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01: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쪽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동일 방향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 뒤 범퍼를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스티커,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