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7가단170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118.3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3.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계약기간 1년, 보증금 5백만 원, 월 차임 450,000원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피고는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피고가 2016. 12. 이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원고는 2017. 8. 25.자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동산의 인도와 함께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의 금전을 청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