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6 | 법인 | 2006-12-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6 (2006. 12. 08)
법인
보험업 영위 법인이 모든 보험모집인을 대상으로 사전공지된 내용에 의해 정하여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이 제공하는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임.
보험업 영위 법인이 특정보험모집인이 아닌 모든 보험모집인을 대상으로 매년 사전에 공지된 내용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 정하여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당 해 법인이 제공하는 판매촉진 행사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지급기준 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동 비용이 향응목적이 아닌 지출목적 및 효과가 매출 신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 부대비용에 해당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 19조【손금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제공하는 판매 촉진 프로그램(PTC)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판매실적 등 정해진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지출되는 항공료, 식사비, 숙박비, 행사 관련비용(여행자보험, 버스/세단비용, 시상품, 촬영비, 영상 제작비 등)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발생경비를 사전에 모든 모집인에게 공지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 사실관계
- 보험회사가 매출신장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판매 실적에 따라 선발된 모집인에 대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교통비, 기념품, 시상 및 교육을 위한 행사비용을 지출함.
- 판매 촉진 프로그램(PTC) 행사시 지출하는 상기 비용은 매출 신장과 직접 관련되고, 모든 보험모집인에게 사전 공지함.(모집인은 보험회사 소속이 아닌 독립사업자임).
- 모든 모집인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PTC 행사기간, 시상내용 등을 포함한 입상기준, 지급기준 등을 사전 공고에 의하여 정하고 보험모집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함.
- 판매 촉진 프로그램(PTC)은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여행자프로그램의 행사 관련 지출과 유사, 보험모집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성격의 비용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동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기본통칙 19-19-3(판매부대비용의 범위)
나. 관련 예규 사례
서면2팀-2765,2004.12.28
【제목】
판매실적 등 정해진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모든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여행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출은 향응목적이 아닌 매출신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다단계판매 네트워크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의 한국투자법인으로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들은 당사 소속이 아니고 독립된 사업자임.
◇ 판매원들은 자신과 자신의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을 판매수당으로 수취하고 있으며 당사는 판매원들의 판매의욕을 고취하여 판매를 촉진하고자 일정기준을 정하여 매년 사전에 제시한 판매실적을 달성한 판매원들에게 국내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인설립이래 매년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방문판매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러한 여행프로그램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판매원들에게 프로그램 내용이 기재된 수첩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당사는 서울시에 등록하고 판매원들에게 각종 여행프로그램이 기재된 수첩을 교부하고 당사에서 발행되는 잡지 등을 통하여 이를 매년 고시(예: 특별여행프로그램의 종류와 지급기준)하고 있음.
(질의내용)
이와 같이 당사에서 판매원들의 여행프로그램에 지출하는 비용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방문판매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년 사전에 공시된 내용에 의하여 특정판매원이 아닌 모든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판매실적 등 정하여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이 제공하는 여행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향응목적이 아닌 지출목적 및 효과가 매출신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