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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8 2012노585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가) ①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국가보안법헌법에 위반되며, ② 피고인이 이적성을 인식하거나 이적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나) 원심에서 몰수한 압수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몰수는 위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몰수도 양형부당의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 취지에 비추어 법리오해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몰수를 제외한 주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 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