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0391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6,666,667원,

나. 피고 C, D, E은 각 11,111,111원을 각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B, C, E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D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