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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5.14 2018가단122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1989. 5. 12. 밀양시 G 지상 목조 기와지붕 2층 주택을 매수하여 1989.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9. 6. 12. 위 주택의 대지인 밀양시 G 대 661㎡ 중 180/200 지분에 관하여 1989.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8. 6. 27. 나머지 20/200 지분에 관하여 2018.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H은 1988. 1. 18.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밀양시 F 전 1,435㎡에 관하여 1988.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H의 장녀, 피고 E은 피고 B의 배우자, 피고 C, D는 피고 B의 자녀들로서, 피고들은 2015. 10. 7. 위 토지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5. 9.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및 피고들 소유 토지의 위치는 별지 2 지적도 표시와 같다. 나. 원고는 1989. 5. 12.경부터 피고들 소유의 위 F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1, 12, 13, 14, 16, 17, 18, 19, 20, 21, 22,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7㎡(이하 ‘이 사건 점유토지’라 한다

)를 점유하여 왔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점유토지 지상에 기와 등 폐기물, 농작물, 수목 등을 설치해두고 있다. 다. 또한 원고는 위 F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6, 7, 25, 26, 10, 11, 22, 23, 24,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41㎡(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를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인 밀양시 I 도로로 출입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2019. 4. 2. H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점유토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9. 4. 3.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9. 4. 1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