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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9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문건설 하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코마리아이앤지 주식회사가 발주하여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산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울산시 삼산동 1403-3번지 외 1필지에 시공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토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토공사업 등록을 한 피고에게 명의사용료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2015. 8. 3. 청산종합건설과 사이에 3,167,9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위 건설공사하도급계약에 따라 2015. 8. 중순경부터 토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 9. 25.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고가 위 공사를 인수하여 직접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청산종합건설로부터 원고가 2015. 9. 25.까지 시공한 기성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그 일부로 144,617,187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5. 9. 25.까지 시공한 기성공사대금 1,270,000,000원에서 피고의 래미콘 대금 등 자재비용과 명의사용료 817,425,069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3. 판단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 수행한 토공사의 기성금액은 2015. 8.분 150,222,240원, 2015. 9.분 755,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