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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202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6: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여, 25세)이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