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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28 2018나102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1. 11. 원고에게 “일금 삼천만원, 상기 금액을 2017. 1. 11. A(원고)에게 차용함. 변제일은 2017. 3. 11.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함. 만일 변제를 어길 시에는 민, 형사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음을 확인함. 삼척시 C 채무자 B”라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같은 날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30,000,000원을 사용한 것은 D이므로, 원고가 피고가 아닌 D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금원 차용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실제로 금원을 받아 사용한 사람이 피고 주장과 같이 D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이상 갑 제1호증의 1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5468 판결),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2017. 5. 12. 원고와 주식회사 E 대표이사 D이 을 제3호증 기재와 같이 70,000,000원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로도 항변한다.

그러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