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 가) 사실 오인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6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현금을 교부 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순차적 ㆍ 암 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사실 오인) 위 피고인은 현금을 교부 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순차적 ㆍ 암 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유인책, 인출 책, 수거 책, 전달 책, 송금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 책들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