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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6905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39,505,080원 및 그 중 107,400,112원에 대하여 2015. 6.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