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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6 2012노3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의 집을 건축하였는바, 피해자가 공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 잔금을 지급받고, 하자보수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F, G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고, 피고인 A 외에 피고인 B, F, G은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사실, ② 방문 시간이 야간인 18:10경이었고, 피해자의 계속된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약 10분가량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던 사실, ③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묻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까지 하였던 사실, ④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