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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03 2014고단21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22:4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같이 동석하여 술을 마신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일행인 F을 무시한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D주점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목격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등),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붙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징역 2년 6월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