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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8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3.경 서울 강남구 C단지에서, 사실은 재산이 거의 없는데다가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외에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E 이클립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차량인수증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