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6가단5301946 구상금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2017. 11. 7.
2017. 11. 28.
1. 피고는 원고에게 620,84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6,613,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A은 2016. 11. 6. 09:30경 그 소유 B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278.1km 지점을 서울에서 부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별지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기재와 같이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분리되는 분기점이고, A은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므로 미리 부산 방면의 진행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호남고속도로를 따라 유성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왼쪽에 있는 부산 방면의 차로로 진입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그 사이에 있는 노상장애물표시를 가로질러 뒤늦게 차로를 변경하였다.
2) A 이 이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던 당시에는 후방에서 C이 은진관광㈜ 소유의 D 관광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101km/h의 속도로 직진 운행중이었는데, C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자신의 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채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히 과대 조작한 과실로, 이 사건 버스가 왼쪽으로 급회전을 하면서 중앙분리대 방호벽을 들이받은 후 다시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갓길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바닥에 옆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3) 그로 인해, 이 사건 버스에 타고 있던 E(남, 73세)가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F(여, 51세)이 중증 외상성 안면부 개방성 골절상으로, G(남, 59세)이 중증 외상성 다발성 골절상으로, H(여, 48세)이 개방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다수의 버스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1) 원고는 A과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은진관광㈜와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전세버스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44명에게 2017. 8. 31.까지 합의금,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2 피해자별 지급보험금 및 청구금원 중 '지급 보험금'란 기재와 같이 17억19,213,240원을 지급하였고, '환입금'란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합계 66,836,056원을 구상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A과 C의 형사재판 결과
1) A은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238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죄로 기소되었고, 위 형사 재판에서 'A은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분리되는 분기점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음에도, 호남고속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왼쪽 부산 방면의 차로로 진입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노상장애물표시를 가로질러 뒤늦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 차로 변경시 후방을 살피는 등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무턱대고 이 사건 버스 앞으로 진입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이 인정되었고, 2017. 2. 15. 위 법원으로부터 금고 1년 6월의 형1)을 선고받았다(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확정됨).
2) C은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248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죄로 기소되었고, 위 형사 재판에서 'C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채, 조향장치만 왼쪽으로 급히 과대조작한 과실'이 인정되었고, 2017. 1. 26. 위 법원으로부터 금고 1년 10월에 3년간 집행유예의 형2)을 선고받았다(제1심에서 확정됨).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1, 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인데다가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분리되는 분기점임에도, 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전혀 살피지 않고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뒤늦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이 사건 승용차 운전자인 A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채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함으로써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인 C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운전자들의 과실 내용, 손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측과 피고측의 과실비율은 6:4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620,849,240원[=687,685,296원(=지급 보험 금 합계 17억19,213,240원 X 피고 과실비율 40%) - 구상 환입금 66,836,0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7. 9.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김민아
1) A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운전상 과실로 4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상해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원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이 사건 버스 운전자 C의 책임도 있어 보이는 점,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2) C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운전상 과실로 4명이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가족 모두와 합의하고, 이 사건 버스가 피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경제적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외부적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