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7.경 장소불상지에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이 횡령한 50,000,000원을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송금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횡령한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인지 몰랐으므로, 장물취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10. 5. 14.경 E의 처인 F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각 1억 원을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6. 2.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43,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인은 210. 6. 8.경 모임 이후 C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독촉하여 2010. 8. 7.경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C은 피고인에게 위 50,000,000원을 송금할 때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 중에서 보낸 것임을 말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6. 8. 모임 이후 C에게 계속하여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면서 더 이상 위 회사의 운영 및 투자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② E은 2010. 6. 8. 모임 때 C이 위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 2010년 7월경 자신이 금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C도 위와 같은 이체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