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일방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분할 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국승]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일방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분할 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는 분할 전 토지가 공유물 분할이 된 후에도 분할 후의 토지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하는 것임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2017가단7356 기타(금전)
이○○
대한민국 외 2명
2018. 04. 24.
2018. 05. 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군은 ◎◎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시 ☆☆구는 같은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1.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경기 □□군 □□면 □□리 산 □□ 임야 □□㎡(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분할도면으로 각 위치를 특정한 부분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 x. ●●개발과 분할 전 토지 중 지분 ■■분의 ■■에대하여 가분할도면으로 위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각각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개발의 지분 중 분양하고 남은 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분할 전 토지는 20xx. x. x.경 공유물 분할절차를 통해 분할되었고, 분할된 토지들 중 하나인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분할 전 토지에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이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발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하여 분양을 받았고, 피고들은 그 이후 ●●개발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잔여 지분을 압류한 것이므로, 위 압류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국가기관인 피고들이 분할 전 토지의 공유물 분할을 허가하여 준 다음 자신들에 대한 채무자도 아닌 원고를 상대로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각 압류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개발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공유물 분할 후 압류등기의 효력
갑, 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참조), 이는 압류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개발의 지분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등기는 분할 전 토지가 공유물 분할이 된 후에도 분할 후의 각 토지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들의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권리행사는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판결 참조).
피고들은 각각 ●●개발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분할 전 토지를 압류하였고, 위 토지가 분할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이 오로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졌다거나 피고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들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피고들은 ●●개발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채권을 가지고 분할 전 토지를 압류하였고, 위 채권에는 각각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 2항,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 2항은 국세 및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압류에 의해 중단되고, 중단된 수멸시효는 압류가 해제된 후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국세 및 지방세 채권에 의해 ●●개발의 재산을 압류한 이후 별도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각각 분할 전 토지를 압류한 후 별도로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