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4가단35320 구상금
A대학교 산학협력단
B
2015. 12. 10.
2016. 1. 21.
1. 피고는 원고에게 44,876,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74,794,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교육진흥법'이라 한다)에 따라 A대학교의 산업교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A대학교의 C대학 D 교수에 재직하는 한편, 농자재 생산 및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연구협약 체결
원고는 2007. 12.경 한국학술진흥재단(2009. 6.경 한국연구재단이 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과 사이에, 기초과학분야 기초연구과제인 'F'에 관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서 학술연구비의 지원과 연구과제수행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협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주관 연구책임자로서 개발계획과 연구개발비의 각 사용 항목 등을 기재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하였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협약 당사자로 참여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구기간 : 2007. 12. 1.부터 2008. 11, 3.까지 ○ 총 연구비 : 35,292,000원 제2장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제4조(주관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 ①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 연구 수행의 종합적 관리·감독, (중 략) 관련규정 및 협약내용 등의 준수에 대한 연구자와의 연대책임(중략) 등의 책임과 |
의무를 갖는다. 제5조(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연구 수행, (중략) 연구 비의 투명한 집행, (중략) 본 규칙 및 연구과제의 협약 내용 준수 (중략) 등의 책임과 의 무를 갖는다. 제4장 연구비 관리 제10조(연구비 제출과목) 연구비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된다. 제14조(인건비 및 직접비 집행) ① 연구비 집행은 (중략)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비는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목적 이외에는 일체 지출할 수 없다. ② 주관연구기관은 관련 규칙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액 환수된다. 제22조(연구비 지급중단 및 회수) ①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단은 해당 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르며, 이 때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재단이 결정하 는 바에 따라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2.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 7.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재단이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②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자가 부당집행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부당집행한 금액을 재단에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영실태 점검 등) ① 연구비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중앙관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연구협약 체결
원고는 또, 2009. 4.경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G'이라는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이에, 위 연구과제에 관한 위탁연구기관으로서 학술연구비의 지원과 연구과제수행 등에 관한 협약(이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협약'1)이라 하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협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연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탁 연구책임자로서 협약 당사자로 참여하였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구기간 : 2009. 4. 10.부터 2013. 4. 9.까지 ○ 협동(위탁)연구개발비 : 매 년도당 70,000,000원(위 기간동안 4차년도에 걸쳐, 매 년 도당 70,000,000원씩 총 280,000,000원임) 제3조(사업비의 지급)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제1차 : 2009. 4. 10. 70,000,000원 제2차 : 2010. 4. 10. 70,000,000원 제3차 : 2011. 4. 10. 70,000,000원 제4차 : 2010. 4. 10. 70,000,000원 제4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농림기술관리센터(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보인다)와 협약 직후 협동연구기관의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② 원고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정한 서식에 따라 비목별 예산을 집행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기별로 정리하여 원장(사본)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제출한다. 제10조(관계법령 준수) ① 원고는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농업농촌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및 농림수산식 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확보를 위한 지침, 농림기 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등 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제1항의 관계법령 및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농림수산 식품부 또는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의해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대 한 의무를 가진다. |
다.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는 이 사건 각 연구협약 체결 무렵부터 위 각 연구과제의 책임자로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집행하여 오던 중, 2011. 6. 28. 피고가 수행한 연구과제들 및 피고의 회사 운영 등과 관련한 사기,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11고단454호), 위 법원은 2011. 11. 3. 피고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춘천지방법원 2011노905호), 2012. 11. 21.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 후 2013. 6. 14. 피고의 상고(대법원 2012도15523호)도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위 각 연구과제와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 1), 2)항 기재와 같다.
1) 피고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협약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자 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그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참여연구원들로부터 그들 명의로 개설한 인건비 통장과 현금카드, 도장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인건비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8) 기재와 같이 13,766,4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참여연구원들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원고에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협약에 따른 연구과제의 인건비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1) 기재와 같이 28,392,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협약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로 거래처에 미리 결제해 놓고 실제 거래 시마다 그 금액에서 공제해 나가거나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연구비로 결제 후 피고 회사의 타 업체에 대한 외상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피고 운영의 E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연구과제의 연구재료로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의 재료비에 지출한 비용을 위 연구과제 재료비에 사용한 것처럼 하여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원고에게 이를 첨부한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원고로 하여금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거래처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2), (1-9) 기재와 같이 합계 32,635,73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라. 원고의 연구비 반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한국연구재단은 2014. 1.경,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2014. 4.경 각각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의 연구비 편취와 관련하여 위 형사판결 결과에 따라 연구비{한국연구재단 13,766,400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61,027,730원(= 28,392,000원 + 32,635,73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금액 합계 74,794,130원을 위 각 기관에 각각 반환하였다(이하 위 각 환수금을 '이 사건 각 환수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피고의 위 각 기관에 대한 연구비 반환의무의 관계
앞서 본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협약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협약에 의하면, 피고는 그 각 연구비를 연구 목적으로만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원고는 각 연구비의 집행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원·피고는 위 각 연구비가 위 각 협약에 위반하여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위 각 기관에 대하여 이를 각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러한 원·피고의 연구비 반환의무는 원·피고를 공동 당사자로 하여 공동책임을 규정한 위 각 협약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피고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운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연대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피고는 연대하여 위 각 기관에 그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환수금을 모두 반환함으로써 피고를 공동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그 중 자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
1)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각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집행 등 전반적인 과정을 직접 주도하였으므로, 연구비의 부당 집행으로 인한 책임이 원고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각 연구협약의 당사자로서 연구비가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참여연구원으로 신청한 연구원들의 근무 실태와 연구재료비의 집행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연구책임자인 피고의 신청에만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점, 피고는 이 사건 각 연구협약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위 각 기관에 보고서 또는 논문을 제출하거나 그 성과물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기도 하는 등 각 연구과제의 목표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부담부분을 60%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환수금 합계 74,794,130원 중 60%에 해당하는 44,876,478원(= 74,794,130원 × 6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환수금반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2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수영
1) 위 과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먼저 협약을 체결한 후 피고와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협동연구로 진행된 과제로, 실질적으로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지원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