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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5 2019재나36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재심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5992호로, 원고 DL의 남편이자 원고 DM의 아버지인 망 AC이 한국전쟁 당시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 등에 의하여 여수시와 여천군에 거주하던 국민보도연맹원 등이 집단 총살당한 여수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유족으로서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2. 망 AC이 여수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4나2015840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2. 13.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21056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7. 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AC이 여수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된 사실은 망 AC의 사위 DE의 진술 등 관계 증거에 의하여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내용은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