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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2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3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 회사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를 개설한 D에게 그 계좌에 연계된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OTP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