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2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10:35경 강원 철원군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펜션 앞 도로에서 한국전력공사 E지사 전기요금 수금 담당 직원인 피해자 F(남, 25세)을 상대로 펜션에서 사용한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지만 단전 시공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펜션 야외 바비큐장으로 가서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지금 전기를 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움켜잡은 후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