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18 2015고정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단속경찰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