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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0 2018고단110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21. 02: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근처 노상에서 현금 4만원, 농협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1. 02:55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마사지 비용 110,000원을 계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이어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비용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카드사용 매출전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지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