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14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200,000원 및 그중 500,200,000원에 대한 200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 11. 17. 선고 2004가합2850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