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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4. 26. 선고 2011두32607 판결

(심리불속행) 자금의 반환시기, 이자율 등의 규정이 없는 공동사업약정서에 의해 지급한 금액은 차입금이 아님[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6017 (2011.12.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752 (2009.11.26)

제목

(심리불속행) 자금의 반환시기, 이자율 등의 규정이 없는 공동사업약정서에 의해 지급한 금액은 차입금이 아님

요지

(원심 요지) 투자원금이 규모와 사용기간에 비례해서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업수익금의 선분배금 총액에서 지분율을 적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금전의 사용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분양률에 따른 예상 사업수익을 전제로 한 투자이익의 선분배금으로 볼 수 있음

사건

2011두326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XX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6. 선고 2010누360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