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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4 2017구합69960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5.부터 강원도 철원군 B에서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4. 13. ‘원고가 2015. 6. 4.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생이던 D(남, 당시 4세, 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성기를 만진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8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보호처분(40시간 수강명령)을 받아(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7.자 2015동버48 결정)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호에 따른 평가인증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평가인증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오랜 기간 다니던 피해아동을 각별히 예뻐하였기에 술래가 뒤에서 안았다가 풀어주는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장난치듯 피해아동의 고추를 만진 것 뿐 아무런 성적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원고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법원이 정한 수강명령을 이수한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원고가 평소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본문 제4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