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가합5134
리스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647,233원 및 그 중 222,844,586원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647,233원 및 그 중 222,844,586원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