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6. 13.경까지 사이에 위 D주유소에서 주유량을 조작할 목적으로 주유시 주유기에 표시되는 주유량보다 20ℓ당 약 800 내지 1,500㎖가 미달되어 주유되도록 설계된 엔코더 3개를 그곳 주유기 3대에 설치함으로써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의 점
가. 가짜석유제품 판매 및 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사이에 위 D주유소에서 그곳 30,000ℓ짜리 등유저장탱크 1기에 탄소 및 수소로 이루어진 염료 등 물질과 등유가 혼합되어 있는 가짜석유를 저장해두고, 그곳 경유저장탱크와 주유기 사이의 연결 배관에 위 등유저장탱크의 배관을 T자형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경유 주유시 위 등유저장탱크에 있는 가짜석유가 일정 비율로 경유와 섞여서 주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탄소 및 수소로 이루어진 연료 등 물질과 등유가 혼합되어 있는 가짜석유 약 19,500ℓ를 경유와 혼합하여 판매하고, 2012. 6. 13.경 위 등유저장탱크에 탄소 및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과 등유가 혼합되어 있는 가짜석유 약 4,500ℓ를 보관하였다.
나. 정량미달 석유제품 판매 및 영업시설 설치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D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변조된 엔코더를 그곳 주유기 3대에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유기에 표시된 주유량보다 20ℓ당 각 800㎖, 1,200㎖, 1,500㎖씩 미달되게 휘발유 및 경유를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정한 사용공차(20ℓ기준 ±150㎖)를 벗어나 정량미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