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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4 2014구합5484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남매지간으로서 2012. 1. 1. 당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중 각 30%인 6,000주씩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의 부모인 D, E는 소외 회사의 주식 중 각 5%인 1,000주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하 원고들과 D, E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 A가 2012. 9. 10.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15%인 3,000주를 추가로 취득하고, 원고 B이 2012. 10. 22.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10%인 2,000주를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원고 등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비율이 70%에서 95%로 상승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각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 등이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지분을 해당 비율만큼 추가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2014. 3. 26. 피고들에게 취득세(가산세 포함)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 하남시장은 2014. 3. 26. 원고 A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673,440원을, 원고 B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426,32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고, 피고 제주시장은 2014. 3. 27. 원고 A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755,870원, 원고 B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499,13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으며, 피고 서귀포시장은 2014. 3. 31. 원고 A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57,450원, 원고 B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03,95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세금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