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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3 2013고정5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23: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 C(43세)이 술에 취하여 마음대로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왜 왔노 ”라며 대나무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어깨,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