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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 같은 해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 9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비단 로 2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자동차 등 보유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