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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19나7662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7. 28. 피고에게 3,500,000원을 이율 연 15.2%, 연체이율 변동이율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출금을 기한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제1심판결에 비추어 보면 제1심판결 변론종결인 당시 연체이율은 연 25%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받은 이후에는 금융기관 연체이율 중 최저이율인 연 17%로 감축하였다가 2017. 1. 1.부터는 다시 연 15%로 감축한 것으로 보인다

(을 제2호증의 1). 나.

원고는 2013. 6. 2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가.

항 기재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 일체(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6.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2019. 6. 26.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은 원금 3,500,000원, 지연이자 8,519,369원으로 합계 12,019,369원이며 현재 약정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은 2020. 1. 21.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이 사건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2,019,369원 및 그중 3,50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인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