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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32001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및 피고 정관규정 1) 피고는 서울 용산구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금고인데 회원수가 300명을 넘어 아래에서 보는 피고 정관 제28조에 따라 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을 두고 있는바,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거나 2014. 11.경 선출된 대의원들이다. 2)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정관 및 임원선거관리규약은 아래와 같고, 정관상 ‘법’은 새마을금고법을 의미한다.

◎ 피고 정관 제5조(업무구역) 본 금고의 업무구역은 서울시 용산구 일원으로 한다.

제8조(회원) 금고의 회원은 본 금고의 업무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한다.

제12조(탈퇴) ②법 제10조 제3항의 자격상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구역에 속하지 아니한 때 제28조(대의원회) ① 금고의 회원수가 3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여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피고 임원선거관리규약 제6조(선거인명부) ① 금고는 선거공고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7일 전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7조(선거인명부의 비치 및 열람) ① 이사장은 선거인명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