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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 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가능시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740 | 자산 | 1994-09-29

문서번호

법인46012-2740 (1994.09.29)

세목

자산

요 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주택을 신축판매 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때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동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4호)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주택을 신축판매 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때에는 재평가할 수 없음.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용 토지에 APT신축판매 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가능시점

- APT 건축허가일기준

- 가동중인 기계ㆍ건물을 철거하고 APT착공일기준

- APT분양일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