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02 2015고정311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약 1년 동안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14:56경 보령시 D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친구가 살고 있는 위 D빌라에서 지내고 있던 피해자를 숨어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외출하기 위하여 위 D빌라에서 나오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근처에 세워 놓은 투스카니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어 태우고,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세게 출발하여, 충남 서천군 이하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야산까지 약 30km를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운전면허사진,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차량 통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