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인 특정법인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국승]
결손법인인 특정법인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규정을 두었으므로 개정 전 법률에 따라 부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2014구합30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OO
OO세무서장
2015. 3. 4.
2015. 3.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227,853,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의 주주로, 2010. 12. 31. 기준 AAAA 총 발행주식 0,000,000주 중 0,000,000주(지분율 21.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DD는 원고의 형으로, 2011. 4. 20. 이월결손금이 있는 AAAA에 주식회사 BBBB 주식 0,000,000주(지분율 51.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증여하였다.
다. 피고는 이DD가 사망한 이후인 2013.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증여로 000,000,000원{=(0,000원×0,000,000주)×0,000,000주/0,000,000주}의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10. 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4. 1. 27.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과 관련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에 의하면, '결손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결손법인에 재산을 무상증여하여 그 결손법인의 주주가 증여재산의 가액에 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결손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증여로 인하여 실제로 이익을 얻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AAAA는 결손법인으로 이 사건 주식 증여를 전후하여 1주당 가액이 모두 부수(-)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증여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결손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결손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당해 결손법인의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결손법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재산의 증여를 받더라도 결손금이 있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결손법인의 주주가 과세의 부담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려는 데에 있다. 또한 폐쇄적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반적인 상장법인과는 달리 주식의 공정가격 산정이 불가능한 점, 실제로 비상장법인의 주주들이 비상장회사를 통하여 비용처리 등의 많은 무형의 편익을 누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무상증여를 전후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이 모두 부수(-)인 경우에도 그 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이익에 관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었고,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증가된 주식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부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지만(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주주의 증여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이고, 개정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는 "증가된 주식 가액" 부분을 삭제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종전과 같이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증여로 인하여 이익을 얻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갑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증여로 인하여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