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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6가합5483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3. 원고 소유인 ① 남양주시 F(도로명 주소 : 남양주시 H) 대 353㎡ 및 ② G(도로명 주소 : 남양주시 H) 답 1379㎡(이하 위 ①, ②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③ F 지상 2층 주택 및 창고(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④ I 도로 86㎡에 관하여 아들인 J에게는 각 10분의 4 지분을, 며느리인 피고 B에게는 각 10분의 6 지분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5. 5. 14. 이 사건 토지 중 각 10분의 4 지분에 관하여는 J 명의로, 나머지 각 10분의 6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2015. 5.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629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이후 J은 2016. 4.경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 B, 그 자녀들인 피고 C, D, E가 공동상속인으로서 망 J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각 10분의 4 지분을 재산상속함으로써 2016. 8. 16.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45분의 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명의로 각 이 사건 토지 중 각 45분의 4 지분에 관하여 2016. 4. 2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82495호로 J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의 남편인 K은 2015. 3.경 사망하였고, 원고의 자녀들은 장녀 L, 장남 M, 차남 망 J, 차녀 N, 셋째 아들 O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진정으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 망 J의 다른 형제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또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원고가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