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43,000,966엔 및 그 중 1,500,000엔에 대하여는 2013. 11. 5.부터 2014. 6...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로 일본인들을 상대로 고금리 약정을 체결하여 자금을 유치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별지 ‘채권내역 목록’ 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일본국 통화 37,550,000엔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라 하고, 별지 ‘채권내역 목록’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7 대여계약’이라 하고, ‘일본국 통화’라는 표시는 생략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 대여계약에서는 차입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하되 해약되는 경우 원금과 그 예치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이자(3년 이상 예치하는 경우 원금에 대하여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일괄하여 지급하기로, 나머지 제4 내지 37 대여계약에서는 차입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하되 매년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자율은 원금의 예치기간에 따라 상승하며, 해약되면 그 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3. 이 사건 제1 대여계약의, 2013. 10. 30. 이 사건 제2 내지 37 대여계약의 각 해약을 요청하고 각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계약의 원금 및 일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대여계약에서 각 원금 예치기간에 따라 정해진 이자율은 별지 ‘채권내역 목록’ 표 ‘최종 이자율’란 기재와 같고, 2013. 11. 4.까지 미지급된 이자는 위 표 ‘발생이자’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의 원리금 합계 43,000,966엔(원금 37,550,000엔 이자 5,450,966엔) 및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