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2172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870,42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8. 1.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870,42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8. 1. 1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