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1 2020가단99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9,99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9,99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