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공2000.11.1.(117),2063]
[1]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이 지방공무원법상의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양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상의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의 발생시기(=잡급직원에서 퇴직한 날) 및 퇴직금의 산정기준(=잡급직원으로서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3] 잡급직원에대한퇴직금지급규정(총무처예규 제108호) 중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잡급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상의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정규공무원에서 퇴직한 날이 아닌 잡급직원에서 퇴직한 날에 발생하고, 그 퇴직금의 수액도 정규공무원으로서의 퇴직 당시가 아닌 잡급직원으로서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잡급직원에대한퇴직금지급규정(총무처예규 제108호)에서 잡급직원 등으로 국가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어 1981. 4. 13. 법률 제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로 된 잡급직원 등이 같은 법 부칙 제5항에 의하여 잡급직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재직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직기간의 통산을 신청하고 소정의 소급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위 예규 규정을 들어 잡급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1] 구 지방공무원법(1981. 4. 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현행 제2조 참조) , 제41조의2 ,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어 1981. 4. 13. 법률 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 부칙 제5항[2]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현행 제34조 참조) [3] 구 지방공무원법(1981. 4. 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현행 제2조 참조) , 제41조의 2 ,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어 1981. 4. 13. 법률 제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 부칙 제5항
원고 1 외 2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1은 1961. 4. 1.부터 1970. 8. 31.까지 피고의 잡급직원으로서 기계공으로 근무하다가, 1970. 9. 1.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방역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1997. 6. 30. 정년퇴직한 사실, 원고 2는 1973. 3. 30.부터 1976. 3. 9.까지 피고의 잡급직원으로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1976. 3. 10.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1997. 6. 30. 정년퇴직한 사실, 원고 3은 1968. 7. 15.부터 1974. 10. 30.까지 피고의 잡급직원으로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1974. 11. 1.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1996. 12. 30. 정년퇴직한 사실, 원고들은 정년퇴직하면서 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잡급직원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뒤에도 피고에게 같은 성질의 근로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의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1년에 대하여 정년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원고들이 잡급직원으로서 퇴직한 날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1998. 1. 6. 이전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소멸시효 기간(3년)이 경과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퇴직금이 원고들이 피고의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 근로관계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날인 고용직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한 날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긍하기 어렵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과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자격요건, 신분보장,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등 신분상 관계에 있어서 뚜렷이 상이하여, 비록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그 다음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그 임용 전후의 업무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425 판결 참조),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정규공무원에서 퇴직한 날이 아닌 잡급직원에서 퇴직한 날에 발생하고, 그 퇴직금의 수액도 정규공무원으로서의 퇴직 당시가 아닌 잡급직원으로서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2395 판결 참조).
나. 그리고 잡급직원에대한퇴직금지급규정(총무처예규 제108호)에서 잡급직원 등으로 국가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로 된 잡급직원 등이 같은 법 부칙 제5항에 의하여 잡급직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재직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직기간의 통산을 신청하고 소정의 소급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5067 판결 참조) 이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위 예규 규정을 들어 잡급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잡급직원으로서 퇴직한 날이 아닌 고용직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한 날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