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699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심사자료로 제출할 경력증명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는 C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데도, 원심은 C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경력증명서에는 그 용도에 대해 “경력확인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반드시 경력직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를 위해 발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비록 C이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소방공무원 채용 등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C 사이에 자주 연락을 하거나 왕래하는 등의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이 소방방재업체 등의 일반 사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용도나 그 밖의 다른 필요로 인해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C은 원심 법정에서 소방시설관리사 취득을 위해 L의 직원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호에 의하면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이 부여됨을 알 수 있다), ③ L의 대표이사인 M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의 요청을 받았다는 말을 듣게 되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라는 말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어디 회사에 취직이 되었나보다’라고 생각하였고 만일 소방공무원 경력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