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나207111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07589 임금)를 제기하였고, 위 소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며, 2018. 9. 14. ‘E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4,148,8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E의 채권자인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C로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에 참가하였다.

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 2. 18. 실제 배당할 금액을 743,759,068원으로 정하고, 그 중 17,803,347원을 임금채권자 H에게, 14,836,956원을 임금채권자 I에게, 13,222,914원을 임금채권자 J에게, 13,542,882원을 임금채권자 D에게, 4,541,321원을 임금채권자 K에게 각 1순위로, 나머지 679,810,648원은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1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5,988,088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9. 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이 운영하던 G이라는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는 E의 임금채권자로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1,200만 원과 퇴직금 3,988,088원을 합한 15,988,088원의 범위 내에서는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79,810,648원은 663,822,56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5,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