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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 1. 19. 선고 83가합79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4(1),138]

판시사항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양도된 채권의 효력

판결요지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문제이지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위 채권양도 양수인간의 채무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한병삼

피고

이남용

피고보조참가인

유석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3. 6.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중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전세계약서), 갑 제4호증 (통지서),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어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 (채권양도통지서), 증인 현영일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 (채권양도증서)의 각 기재에 증인 현영일, 손태숙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은 1982. 10.경 피고와 피고소유의 서울 도봉구 상계 2동 401의 18 소재 가옥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원, 전세기간은 일주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후 위 가옥에 입주하고 1982. 12. 15. 원고에게 위 전세계약에 기한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달 1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이 1983. 6. 29. 위 가옥을 명도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채권양도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의 삼양골드간장 총판업의 동업해지로 인한 청산금 2,230,000원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한 것이고 이 피담보채무를 피고보조참가인이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채권양도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대로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뤄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양도인인 피고보조참가인과 양수인인 원고와의 문제일뿐 양도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위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무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79다709 판결 )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주장자체로서 이유없다 하겠다.

또 피고는 1983. 5. 15. 소외 박창석에게 본건 가옥을 매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동인에게 인수시켰으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니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 (통고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중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금 690,000원을 제외한 금 2,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이후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가옥을 명도한 익일인 1983. 6. 3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4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김숙 임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