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등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4고단9449』-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D에 있는 E의 영업부장이다.
수출신고를 하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가 불가능한 대포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2002년산 중고 자동차 말소증을 이용하여 2008년산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1.경 (주)F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도난 신고된 2008년산 중고 그랜버드 버스(H) 1대를 구입한 후 2013. 9. 2.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사상세관에서 위 중고 그랜버드 버스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면서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2002년산 중고 그랜버드 버스(I) 차량 말소증을 이용하여 위 2008년산 중고 그랜버드 버스가 정상적으로 말소된 것처럼 신고하여 2013. 9. 3. 부산항을 통해 시가 6,200만 원 상당인 2008년산 중고 그랜버드 버스를 러시아로 수출하려다가 단속 나온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년산 중고 그랜버드 버스(I) 자동차 말소증을 이용하여 대포차량인 2008년산 중고 그랜버드 버스(H)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