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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6 2020가단21402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232.57㎡를 인도하고

나. 115,000원 및 2020. 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