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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53 판결

[건물명도][공1999.2.15.(76),294]

판시사항

건물 소유지분권을 매도한 자가 점유·사용 중인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매 부분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지분권을 매도한 사람은 그 매매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 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의 의무를 지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점유·사용 중인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매 부분을 명도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물의 소유지분권을 매도한 사람은 그 매매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 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의 의무를 지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점유·사용 중인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매 부분을 명도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4688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하실 소유지분권을 직접 매도한 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그 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그 매매가 실효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그 지하실 부분의 명도를 구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옳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처분권주의에의 위배 또는 집합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