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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1. 04. 선고 2009누11029 판결

주식 명의신탁 양도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명의자의 주식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8554 (2009.03.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2089 (2008.06.16)

제목

주식 명의신탁 양도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명의자의 주식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등으로 보아 명의자로 본 자가 실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727,261,708원 을 727,261,700원 으로, 389,656,071원 을 389,656,070원 으로 각 경 정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07. 2. 8.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 세 727,261,700원(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727,261,708원'은 오기이다)의 부과처분 중 400,961,61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07. 2.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5년 귀속분 증여세 389,656,070원(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389,656,071원'은 오기이다)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3행의 '449,803원'을 '449,803,000원'으로, '2,711,884원'을 '2,711,884,000원'으로, 제14행의 '8회'를 '7회'로, 제3쪽 제11행과 제15행 및 제4쪽 제14행의 각 '송파구청장'을 각 '송파세무서장'으로, 제3쪽 제13행과 제20행의 각 '성북구청장'을 각 '성북세무서장'으로, 제17행의 '727,261,710원'을 '727,261,700원'으로, '61,957,890원'을 '61,957,889원'으로, 제18행의 '45,724,923원'을 '45,724,922원'으로, 제7쪽 제2행의 '합게'를 '합계'로 각 수정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 이☆☆에 대하여 부과된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727,261,700 원 이고, 원고들에 대하여 각 부과된 2005년 귀속분 증여세는 389,656,070원 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에 각각 727,261,708원 , 냉89,656,071원 이라고 잘 못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