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공1974.1.1.(479),7634]
피용자의 어음발행이 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
피고가 경영하던 자동차판매 대리점 사업체에는 판매담당자인 소외 “갑”이외에 경리책임자가 있고, 또 본건 약속어음은 원고가 위 “갑”으로부터 바로 배서양도 받아 위 “갑”이 그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기 양계 사료의 외상대금으로 피고와 거래하는데 사용한 것임이 원고에 의하여 자인되고 있는 경우에는 본건 어음이 위“갑”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주지구 축산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제
이상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서신 (갑 제8호증의 1,2)의 전후 문면내용을 검토할 때 그 서신내용이 곧 피고가 원판시 소외인의 본건 약속어음 위조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기록상 추인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과 같이 위 소외인이 피고 사업체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면서 총무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피고의 피용자인 사실은 원심이 이를 인정한 바이지만, 제1심 증인 이명섭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경영하던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업체에는 판매담당자인 위 소외인 이외에 별도로 경리책임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 본건 약속어음은 바로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배서양도 받아 소외인이 그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기 양계사료의 외상대금으로 원고와 거래하는데 사용하여 온 것임이 원고에 의하여 자인되고 있다 .
이와같은 상황에서 볼 때 본건 어음이 위 소외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 갑 제11호증의 1,2(약속어음 결재사실 확인조회와 그 회답)의 기재내용도 제1심에서의 문서검증 결과와 대조하여 볼 때 역시본건 어음발행이 소외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니,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