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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9 2012고단1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8. 18.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남면 남산리 소재 남산2리 마을회관 앞 휘어진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면 방향에서 태안 방향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포텐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다발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남면에 있는 성락원 부근 노상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남산2리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6km 정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1.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